비급여 진료비 공개, 병원마다 왜 이렇게 다른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해마다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항목마다 최저가, 중간가, 평균가, 최고가를 공개한다. 2021년부터는 동네 의원도 공개 대상이다.
- 같은 이름의 시술도 공개 가격은 병원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비급여에는 정가가 없고 병원 사정도 달라서다. 다만 같은 「임플란트」라도 보철이나 뼈이식을 넣었는지가 병원마다 달라, 실제 차이는 보이는 것보다 작을 수 있다.
- 심평원 공개 자료는 싼 병원을 찾기보다 시술 가격이 대체로 어느 범위인지 보는 데 쓰는 편이 맞다. 견적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담에서 이유를 물을 수 있다.

심평원이 해마다 공개하는 비급여 가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한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병원은 자기 비급여 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심평원은 항목마다 최저가·중간가·평균가·최고가를 나란히 보여 준다. 처음에는 병원급만 대상이었다가 2021년부터 동네 의원까지 들어왔다.
공개 항목은 도수치료, 임플란트, 라식·라섹, 백내장 다초점 렌즈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위주로 600개 안팎이다. 2024년부터는 보고 제도가 따로 생겨 병원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 1,068개로 늘었고, 가격만이 아니라 실제로 몇 건을 얼마에 했는지까지 보고한다.
가격이 갈리는 세 가지 이유
첫째, 비급여에는 정가가 없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수가를 책정해 두어 어느 병원에서 받든 진료비가 같지만, 비급여는 병원이 스스로 정한다. 법은 가격을 미리 알리라고 할 뿐 얼마로 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둘째, 같은 이름 아래 묶인 범위가 다르다. 「임플란트」 한 개 가격이라고 해도 어떤 병원은 심는 것만, 어떤 병원은 위에 올리는 보철까지, 또 어떤 병원은 뼈이식과 검사까지 넣어서 부른다. 공개 자료에는 그 묶음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격이 세 배 차이 나도 실제 차이는 훨씬 작을 수 있다.
셋째, 지역과 병원 사정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장비 값이 다르고, 같은 시술이라도 걸리는 시간과 재료가 다르다.
최저가가 곧 가장 싼 병원은 아니다
공개 자료의 최저가는 묶음이 작아서 낮게 잡힌 가격일 수 있고, 신고 시점의 가격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최고가가 곧 바가지도 아니다.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는 병원은 평균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료는 「어느 병원이 싼가」보다 「이 시술의 가격이 대체로 어느 범위에 있는가」를 보는 데 쓰는 편이 맞다. 범위를 알고 상담에 가면, 견적이 그 범위 밖에 있을 때 왜 그런지 물을 수 있다.
병원 안에서도 가격을 알려야 한다
공개 제도와 별도로, 병원은 자기 비급여 가격을 원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도 올려야 한다. 의료법 제45조가 정한 의무다. 상담 전에 그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안내를 한 번 보면, 심평원 자료보다 지금 가격에 가깝고 묶음도 조금 더 드러난다.
다만 게시 방식은 병원마다 다르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만 표로 올린 곳이 대부분이고, 항목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 풀어 쓴 곳은 드물다.
시사점
공개 제도는 싼 병원을 찾아 주기보다 환자가 「이 가격에 무엇이 들어 있나」를 묻게 만드는 쪽으로 쓸모가 있다고 본다. 그 질문을 받는 병원이 늘면 묶음을 투명하게 적는 병원도 는다.
다음에 볼 것은 2024년부터 쌓이는 보고 자료다. 몇 건을 얼마에 했는지가 나오면 지금처럼 최저가·최고가만 있는 자료로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실손보험 논의도 그 자료를 놓고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숫자
| 의원급까지 공개 시작 | 2021년 |
|---|---|
| 공개 항목 | 600개 안팎 |
| 보고 의무 항목 | 1,068개 (2024년부터) |
| 공개하는 가격 | 최저 · 중간 · 평균 ·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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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2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 제45조의2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