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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건강보험이 붙는 항암제 3종, 어떤 암 환자에게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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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레테브모캡슐(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빌로이주(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는 만든 회사가 다르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의 신약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붙은 사실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 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5년 동안 급여 진료비의 5%만 낸다.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이 경감에서 빠진다.
사진 Martin Vorel · CC0

9월 30일 발표된 세 가지 약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세 가지에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넓힌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다. 대상은 레테브모캡슐(성분명 셀퍼카티닙), 빌로이주(졸베투시맙), 그리고 파드셉주(엔포투맙 베도틴)와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다.

세 약은 모두 특정 암, 특정 단계에만 쓰인다. 레테브모캡슐은 RET라는 유전자에 융합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빌로이주는 수술로 떼어낼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의 1차 치료가 대상이다. 같은 폐암이나 위암이라도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번 급여와는 관계가 없다.

약마다 해당하는 환자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먹는 항암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변이는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고, 국내 환자는 3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이어서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빌로이주는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다. 복지부는 이 약이 기존 치료보다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늘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이고 5년 상대생존율은 10% 안팎이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암이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그동안 요로상피암에서 2차 치료부터 보험이 적용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첫 치료부터 파드셉과 함께 보험을 적용받아 쓸 수 있게 됐다. 이 병용요법의 3상 임상시험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31.5개월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의 16.1개월보다 약 2배 길었다.

회사가 다른 두 신약을 함께 급여한 사실상 첫 사례

파드셉주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주는 한국MSD의 약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고액의 약제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신문이 전한 경과를 보면, 이 병용요법은 2024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2025년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이, 2026년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정해졌다. 이후 약가 협상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앞으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넓히고 신약 병용요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약과 바뀔 기준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

보도된 내용에는 약마다 환자 한 명이 급여 전후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부담은 투여 용량과 횟수, 급여 인정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암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제도로는 산정특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5년 동안 외래·입원 구분 없이 급여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낸다. 적용 전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고, 의사가 발행한 신청서에 서명해 공단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병원이 대신 등록할 수 있다.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2~3인실 입원료, 식대는 5% 경감에서 빠진다.

시사점

이번 결정의 의미는 약 세 가지가 늘었다는 데보다, 회사가 다른 신약을 함께 쓰는 치료에 보험이 붙는 길이 사실상 처음 열렸다는 데 있어 보인다. 약값을 회사마다 따로 협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조합 전체에 보험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허가에서 급여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은 이 절차가 아직 빠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자 쪽에서 볼 것은 「내 암이 대상인가」다. 레테브모캡슐처럼 유전자 변이가 조건인 약은 대상 여부가 RET 융합 변이 검사 결과로 정해진다. 해당 여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번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에서 확인되고, 어떤 약을 쓸지도 결국 진료에서 정해진다.

핵심 숫자

시행일2026년 10월 1일
RET 융합 변이 국내 환자300명 미만(추정)
RET 융합 변이 비율폐암 환자의 1~2%
요로상피암 비중전체 암 발생의 약 2.5%
파드셉·키트루다 병용 생존기간 중앙값31.5개월(기존 16.1개월)
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급여 진료비의 5%,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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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항암제 급여 #산정특례 #희귀암